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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6가단34206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9. 10.경 부산 동래구 연산동 525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고, 이후 양산으로 공장을 옮겨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나. E은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석면공장의 근로자로서 1971. 4.경부터 1973. 9.경까지 청석면 방적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석면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E의 남편과 자녀인 원고들은 E과 2007. 3. 14.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안전배려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7가단29215호, 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2.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 E에게 3,900만원을 2009. 1. 9.까지 지급한다.

2. 제1항은 원고 E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입게된 석면증 재해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기왕치료비, 성형외과적 향후 치료비, 위자료에 대한 합의임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기왕 및 향후 한방치료비 청구를 포기한다.

4. 원고 E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A, B, C, D 등의 청구는 각 포기한다.

다. E은 석면폐증이 악화되어 2016. 8. 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 등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 등 주장의 요지 피고는 E의 사용자로서 고용계약에 부수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E이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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