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166,029원 및 그 중 30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부터, 220,166,02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투자확약서 2012년 10월 26일 일금 280,000,000(이억팔천만)원을 원고로부터 투자 받아 매월 투자이익금 5,600,000원을 원고 농협계좌: C로 입금하기로 한다.
투자기간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7월 26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상환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단, 전액상환과 동시 토지투자로 대체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약속 불이행시에는 D부동산 운영자 피고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2. 10. 26. 피고와 사이에 ‘투자확약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피고에게 2012. 11. 1. 1억 1,600만 원, 2012. 11. 5. 1억 원, 2012. 11. 13. 3,000만 원, 2012. 11. 16. 6,000만 원 합계 3억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2014. 2. 6. 33,312,759원, 2015. 1. 9. 118,853,270원, 2015. 7. 3. 300만 원, 2015. 7. 13. 400만 원, 2015. 7. 16. 400만 원, 2015. 11. 23. 3,200만 원, 2015. 12. 7. 2,500만 원 합계 220,166,029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2. 10.부터 2014. 2.까지 매월 560만 원, 2014. 3.부터 2015. 1.까지 매월 660만 원, 2015. 2.부터 2015. 5.까지 매월 900만 원의 돈을 지급하였고, 2015. 6.부터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피고에게 526,166,029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였고 그 상환기간이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송금한 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