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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6가단817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망 D이 1981. 9. 20. 원고에게 전라남도 여수시 C 임야 17555㎡를 증여하고 1982. 1. 16. 사망하여 피고 등이 망 D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지분인 168/924 지분에 관하여 1981. 9.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 D이 원고에게 1981. 9. 20.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망 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0. 30. 취하하였으나, 피고만이 위 소 취하에 부동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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