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8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1. 21:0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참이슬 소주 1병을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