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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1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7. 22:3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주류인 맥주 3병, 소주 1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매한 주류의 규모가 매우 적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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