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6노238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한 안마는 단순히 피로 회복을 위하여 주무르거나 누르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생계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던 점, 시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마사지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은 후 세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왔고 마사지 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수요는 급증한 반면,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 장애인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한 마사지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