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E’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 등록을 마친 뒤 영업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마사지 업의 영업 내용이 공서 양속을 저해하는 것도 아닌 점, 의료법 제 82조가 안마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시각 장애인만으로 한정하면서 같은 법 제 88 조에서는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 일 응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이 직업선택 등의 자유를 제한 받는다고
볼 여지는 있다.
위와 같은 의료법의 조항은 신체 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 장애인복지정책의 원칙 등에 바탕을 두고서 시각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 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 마 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 장애인에게 안마 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자격조항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된다.
나 아가 안마 업은 시각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 장애인 안 마사 제도는 시각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격조항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격조항은 시각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 시각 장애인과 비 시각 장애인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적절하게 형량한 것으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