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시각 장애인 중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제 82조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은 ① 시각 장애인의 생존권이라는 공공 복리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②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다른 적절한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안마사 자격을 제한한 것은 비 시각 장애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상당히 침해하여 방법의 적절 성 및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③ 시각 장애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보호 받는 생존권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비 시각 장애인들이 침해 받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에 대한 침해가 과도 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아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ㆍ무효이나 원심판결은 위 조항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또 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수기 요법사들에게 스포츠 마사지 내지 발 마사지 등 수기요법에 관한 교육을 하였고, 위 교육을 이수한 피고인은 스포츠 마사지나 발 마사지에 안마가 포함되는 것으로 여기는 이른바 ‘ 포섭의 착오 ’에 빠져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하는 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였다는 주장 헌법 제 34조 제 5 항은 신체 장애자를 비롯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의무를 천명하고 있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