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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9 2014고정38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이용원의 운영자로,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 04:19경 위 이용원에서, 손님인 F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 2013. 11. 20.경부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에 기재된 70,000원은 본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약식명령(이 법원 2014고약17072)에서 몰수를 누락하였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형사처분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적발된 후 업소를 폐업하고 향후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업소의 운영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기록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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