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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6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심각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주범들은 보통 국외에 근거지를 두고 추적이 어려운 IP를 이용하며,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바,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인출 책, 송금 책을 그 가담정도가 약하다고

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점, 특히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금융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 불가결한 송금 책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보이스 피 싱 범죄 해외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 징역 2년)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해 온 점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 및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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