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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8 2014노7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3,4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액 중 상당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후 자녀를 양육할 지위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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