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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10 2019허2660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 31. 2017당112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 내부에 수용공간이 형성되도록 바닥, 상기 바닥을 둘러싼 사이드커버 및 상기 수용공간을 덮는 덮개를 포함하는 케이스(Case)와, 상기 케이스에 구비되어 외기를 흡기하기 위한 흡기구, 상기 흡기구를 통해 흡기한 외기를 급기하기 위한 급기구, 실내공기를 환기하고 배기하기 위한 환기구 및 배기구를 포함하는 덕트(Duct)와, 상기 수용공간에 유로가 형성되도록 바닥에 설치된 유로형성부와; 상기 흡기구를 통해 흡기한 외기와 상기 환기구를 통해 흡기한 실내공기를 상호 열교환할 수 있도록 상기 수용공간에 설치된 전열교환소자(Element)와; 상기 환기구를 통해 흡기한 실내공기를 상기 전열교환소자 또는 상기 유로로 공급할 수 있도록 댐퍼(Damper)가 구비되어 상기 전열교환소자와 상기 환기구 사이에 설치된 바이패스부를 포함하고, 상기 전열교환소자는 상기 수용공간의 각 모서리에 보조설치공간이 형성되도록 기울어져 배치되며, 상기 보조설치공간에는 외기를 실내에 강제 급기하거나 실내공기를 강제 환기하여 배기할 수 있도록 송풍기가 설치되고, 상기 케이스의 외부에는 제어부(Controller 가 설치되고, 상기 제어부의 전기적 신호를 통해 구동하여 상기 댐퍼를 회동시키는 구동부가 상기 바이패스부에 설치되며, 상기 바이패스부는 상기 전열교환소자와 상기 환기구 사이의 상기 수용공간에 배치된 몸체 및 상기 몸체의 내부를 제1 공간과 제2 공간으로 구획하는 칸막이를 포함하여 상기 제1 공간은 상기 환기구와 상기 전열교환소자를 연통시키고 상기 제2 공간은 상기 환기구와 상기 유로를 연통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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