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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38556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수의과 의사로서 2013. 11. 23. 자신이 운영하는 C동물병원에서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고 원고의 개(이름 D, 이하 ‘D’라 한다)에게 자궁축농증수술을 하였는데, D가 수술 후 회복 중이던 2013. 11. 28. C동물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노령견인 D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수술하여 D를 수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술 회복 과정에서 D에게 이뇨제를 과다 투여하여 탈수증상으로 D가 사망하게 하였으며, D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4,940만 원(= D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100만 원 D 장례비 40만 원 위자료 4,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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