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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1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부원장 이자 위 시설의 차량 운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인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를 위하여 위 시설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지적 장애 3 급 )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장애인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그 범행의 장소,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에게 돌봐야 할 지적 장애 1 급인 아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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