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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30 2016가단110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5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경남 창녕군 D 답 2,813㎡ 중 각 1/2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7. 7. 19.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07가단3423)에 위 D 답 2,183㎡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9.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D 답 2,183㎡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406㎡는 피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07㎡는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8. 1. 8.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위 D 답 2,813㎡를 D 답 1,407㎡(위 화해권고결정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와 E 답 1,406㎡(같은 도면 표시 나부분)로 분할한 다음 E 답 1,406㎡에 관하여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등기를 마쳤다. 라.

위 D 답 1,407㎡가 여전히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2013. 12. 24. 피고는 자신의 지분을 F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위 D 답 1,407㎡ 중 1/2 지분의 2013. 12. 24. 당시 시가는 22,652,7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D 답 1,407㎡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불능 당시의 위 D 답 1,407㎡ 중 1/2 지분의 시가 상당인 22,652,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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