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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20노11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왼쪽 뺨에 살짝 갖다 대면서 항의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출동경찰관 F은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에 휴대폰을 쥔 상태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크게 뒤로 밀렸고, 이에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우측 얼굴을 때렸다.

휴대폰에 맞아 얼굴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음식을 씹을 때마다 통증이 있어 약 10일간 식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를 2019. 7. 25. 진료한 의사 G은 피해자가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휴대전화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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