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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6고단22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3:47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역 광장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F을 불러 세운 다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G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발 판, 안장, 배달 통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2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에 노력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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