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8.01 2018도9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의 ‘ 영 리 목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과 제 3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