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2. 26. 위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 강남구 D 빌딩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강원도 홍천군 G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개발 예정 지라 지금 구입해 두면 2~3 년 내에 구입가격의 몇 배는 벌 수 있다.

잔금만 지불하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임야의 절반씩을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27. 실제 대금은 1억 1,000만 원을 받기로 하되, 계약서 상에는 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표시하기로 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 자로부터 2011. 11. 8.까지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모두 지급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7. 경 당시 속칭 기획부 동산업체를 운영하면서 매매실적이 없어 30여 명 직원들의 임금 월 6,000여 만 원, 사무실 임대료 월 600만 원, 기타 사무실 운영비 월 1,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임야를 매입할 자금이 없어 H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위 임야를 매입하고 그 임야에 H 앞으로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위 임야의 매입을 위해 지급된 피고인의 자금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돈을 빌려 위 임야를 매입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1억 1,000만 원을 그동안 밀린 직원들의 임금, 사무실 임대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기 비용 및 취득세 등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임야를 매입하면 근저당권 등의 권리 제한이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