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L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L과는 서로 싸운 것으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제 1 항의 범행은 종업원이 술을 버린 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제 1 항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 또다시 제 2, 3 항의 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행들은 불과 10일 사이에 연달아 일어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LPG 가스, 벽돌, 맥주병을 사용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하였으며, 범행 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하기도 한 바, 행위의 태양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폭력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경위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장에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범행을 한 사실은 명백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L이 먼저 술잔을 던지고 하이힐을 벗어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가 “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는데 맥주병이 깨질 정도는 아니었다.
화가 나서 ‘ 왜 때리냐
’ 고 하면서 피고인이 나가 던 문 쪽으로 맥주잔을 던졌다.
피고인이 다시 들어와 뺨을 때리기에 참을 수가 없어서 손과 목 부위를 잡고 서로 엉켜 바닥에 넘어졌다.
” 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스스로 진술하는 등 허위 또는 과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