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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9441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657,27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의 근거

가. 피고 1, 2, 3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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