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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324860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97,835,616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4. 4. 24.부터,

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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