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3.27 2014도1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심신장애,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