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3.27 2014도1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심신장애,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