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 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 17:55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장에서,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절단기(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발목에 부착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결정문 1.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전자 발찌 훼손 도주 발생보고 (2 보), 전자 발찌 훼손 도주 피의자 검거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상황 설명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수형사실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단기로 발목에 부착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성 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 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