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19:3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신갈버스정거장’ 부근 동부고속 소속 C 버스 25번 좌석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자신의 파란색 긴팔셔츠를 다리 위에 덮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재차 셔츠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만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버스기사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