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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5 2014고단16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0. 14:00경 부천시 원미구 C, 5층에 있는 ‘D정당 국회의원 E 사무소’ 내 쇼파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및 왼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짐으로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 10:30경 위 사무실 내 국회의원실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흔듦으로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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