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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6 2014고단15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청주에서 천안으로 운행하는 금남고속 B 고속버스에서 피해자 C(여, 25세)와 동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50 천안톨게이트 1km 전 지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운행하는 위 고속버스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신체접촉의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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