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8.09 2013노12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급분류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려고 위 게임기를 진열보관하던 중 적발된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제공된 게임기가 25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진열보관한 기간이 3일 정도에 불과하여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