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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0826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07. 6.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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