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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4382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선박용품 등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선박 및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함과 동시에 아프리카 가나국에 설립된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22.경까지 선박용품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479,338,538원과 운송료 미화 42,150달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은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법인인 E라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 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직접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낸 사실, ② 원고가 피고 또는 ‘D’ 명의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았던 사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D(피고)’을 수신인으로 하는 물품납품 및 수금현황을 통보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 내지 6,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은 당사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인보이스(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에는 모두 E를 공급 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E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인보이스에 기초하여 세금신고하였을 뿐, 피고(D)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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