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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9 2019고단130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2. 20. 08:3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원 정자에서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툴루엔이 함유된 락카 페인트 스프레이를 투명 비닐봉지에 주입한 다음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각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9)

1.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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