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2 2019고단35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8] 피고인은 2018. 9. 26.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코에 대고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고단1043] 피고인은 2018. 12. 31. 04: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부근 등산로에서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코에 대고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각물질감정서 [2019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한편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특성상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