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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1 2019고단2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23: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서비스센터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 거리도 300m로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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