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14 2019고단2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05: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6년경 1차례 음주운전한 전력만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