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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1 2020고단3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3. 21:20 경 순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가곡 2길 40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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