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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5.18 2015가단5026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5. 2.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 후 D은 1997. 1. 9. 피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2,4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E 제16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2007. 7. 25.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에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가 제출한 원고 규약 소장에 첨부되어 있다. 중 구성과 총회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구성) 본 종중은 A 자손 중 봉화군 G 및 H 거주자 중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구성한다. 제11조(총회) ① 종중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종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음력 11월 중,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정기총회는 별도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지만 임시총회는 회장이 개최 3일전까지 우편 또는 각종 통신수단으로 종원에게 통지하고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12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중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종중재산의 보존과 운용 및 관리

5.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

6. 종중재산의 사용수익 및 추인

7. 상벌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2 원고가 제출한 2015. 10. 8.자 문중회의록 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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