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32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9:3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장에서, 아파트 동대표 11명, 입주민 15명, 공사관계자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아파트를 망친 도둑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