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34』 피고인은 2014. 10. 9. 21:50경 부산 해운대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려 놓는다는 이유로 주변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집에 가서 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다 죽이겠다”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C가 만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C와 다투던 중,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여, 55세)을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146』 피고인은 2014. 10. 29. 22:22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로 같은 건물 주민과 시비 중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자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을 만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사건 취급 경찰관이 현재 근무가 아니므로 내일 방문해 달라’는 말을 듣자 같은 날 22:44경 위 파출소에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좆같은 새끼, 서민이 물으러 왔는데 다리를 떨고 지랄이고, 개새끼, 나는 억울하다 씹할 놈아”,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까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