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1335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37,302원 및 그중 52,781,020원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37,302원 및 그중 52,781,020원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