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77221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540,136원과 그중 78,623,428원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5,540,136원과 그중 78,623,428원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