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630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469,966원과 그중 74,581,189원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469,966원과 그중 74,581,189원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