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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02 2020가단1246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977,270 원 및 그 중 100,977,173원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2020. 7. 3.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본문, 제 1 항 본문)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 65조 제 1 항). 그런데 피고는 2020. 7. 1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한다고만 주장할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개개의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답변이 없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가 진술 간 주되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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