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4.22 2021가단1008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236,099 원 및 그 중 33,265,798원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 65조 제 1 항). 그런데 피고는 2020. 12. 2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한다고만 주장할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개개의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답변이 없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가 진술 간 주되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