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3. 1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22:36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0년 이혼 후 억척스럽게 생활하면서 혼자 세 아들을 건실히 양육하였고 최근의 사기 피해로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경제적 파탄을 겪은 점, 그럼에도 아들의 격려와 주변의 도움으로 재기를 준비하고 있어 그 과정을 지켜 본 주변 친지들이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