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99]
1. 피고인과 C, D의 합동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7. 1. 07:25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 지하 창고에서 D은 리어커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위 창고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예초기 1대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8. 9. 18: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석쇠 5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5990]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9. 13. 17:00경부터 같은 달 23. 10: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J 블록 K어린이집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46)이 건물 3층에 놓아둔 시가 219,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약 30kg 상당을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