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9. 10. 22:42경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음주운전 전력이 약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