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는 2013. 11. 18. 피고와 사이에 위 회사가 피고에게 영동군 D 개발사업 전시물 제작 설치를 위한 설계공모 제안서 제작 용역을, 용역대금 36,000,000원으로 정하여 의뢰하는 내용의 설계용역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11. 20.경 위 용역을 완료하였는데, 위 회사는 2014. 8. 14.까지 그 대금 중 1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증서 2015년 제65호로 ‘위 회사는 2015. 2. 17.까지 피고에게 용역대금 잔액 21,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한도 27,300,000원, 보증기간 5년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한다.(이하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누락한 채 2016. 10. 24. 청주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2017. 6. 5.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위 법원 2016하단777호)를 받고, 이어 2017. 9. 25. 면책결정(같은 법원 2016하면777호,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을 받아 2017. 10. 12.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원고의 채무가 용역대금 채무인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이는 위 회사의 채무이고 원고의 채무는 연대보증채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면책 주장으로 선해한다),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