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5.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6.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가. 2013. 6. 중순 21:3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3. 6. 중순 09: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백화점 부근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는,
가. 2013. 1. 중순 21:00경 서울 금천구 L, 3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3. 1. 중순 14: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컵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3. 3. 중순 22:00경 위 H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위 ‘라’항 같은 날 22:30경 위 H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