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185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3. 10. 1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3. 10. 16.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