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8가단22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⑤, ⑥,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⑤, ⑥, 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